외국인 사업주가 알아야 할 보호법 (고용, 계약,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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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주가 알아야 할 보호법 (고용, 계약, 위반사례)

한국에서 외국인 사업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제조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창업에 나서며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사업주가 한국의 노동관계법과 고용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 절차,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법 위반 사례와 벌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올바른 고용 문화 정착과 더불어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고용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절차 (고용)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외국인 사업주는 우선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무허가 고용은 불법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할 수 있는 국적, 업종, 체류기간, 근무지역 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전에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비자 유형(E-9, H-2 등)**과 허용된 활동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에 해당하며, 농축산업, 제조업, 어업 등 특정 업종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내국인 구인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 근로자 구인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계약이 성립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매달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하며, 현금 지급이나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은 불투명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로 시 1.5배 수당,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추가수당 지급, 연차휴가 제공 등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고발되거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사업주는 자국과 다른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편의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나, 이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확인, 고용허가 요건 검토, 보험 가입, 임금 지급 방식 설정,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산정 등 전반적인 노동법 지식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확인할 사항 (계약)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계약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근무하는 일이 잦아,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모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 제공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지급일, 휴가, 퇴직금, 해고 조건 등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 항목은 기본급, 식대, 숙소제공 여부, 수당 종류 등 상세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외국인 사업주는 계약서에서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의 핵심 조건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분쟁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부 규정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고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 기록을 남겨야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계약서 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 서명을 받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없이 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경우, 이는 위법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주는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 관행을 숙지하고, 문서화와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례와 벌칙 규정 (위반사례)

외국인 사업주가 한국에서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고용주가 자신이 한국 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숙소 제공과 식대를 이유로 임금을 일부 공제하거나, 근무 시간에 비해 지급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2023년 한 외국인 식당 업주가 6개월간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5,000만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노동청에 의해 형사고발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위반 유형은 근로시간 초과 및 휴게시간 미제공입니다. 일부 업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고, 휴게시간 없이 일하게 하거나, 심지어 근무 후 숙소 청소 등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민원 제기 시 사업주는 2배에 달하는 추가 수당 및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도 심각한 위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영업정지 및 비자 제한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의 의무 교육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 대상 업주는 연 1회 이상 노동법 및 산업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벌점 부과 및 고용 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최신 법령을 숙지해야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사업주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필수입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이해, 체류자격 확인, 표준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절차, 법정 근로조건 준수 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벌금, 형사처벌, 고용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법률 교육 수강과 함께,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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