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이 점점 확대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특징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E-9, F-1, H-2 비자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취업 비자 유형으로, 이들의 자격요건, 체류 범위, 고용 가능 조건 등을 잘못 파악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비자의 기본 개념과 고용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E-9 비자: 고용허가제 기반 비전문 취업비자
E-9 비자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발급되는 비전문 취업비자입니다.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인력을 일정 인원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정부 간 협정을 통해 노동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국내 인력 채용 노력을 우선한 뒤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기간: 3년 기본,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가능
- 직종 제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
- 사업장 변경: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노동청 승인 필요
- 고용 절차: 고용노동부 신청 → 인력 배정 → 외국인 입국 → 근로 개시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고용한 외국인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숙소 제공 등 의무 조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고용주는 과태료뿐 아니라 고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류기간 초과, 사업장 무단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의 책임도 커질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F-1 비자: 방문동거와 취업제한 비자의 혼선
F-1 비자는 외국인의 가족 초청, 단기 체류, 장기 방문 등 다양한 사유로 발급되는 비취업 비자입니다. 보통 결혼이민자(F-6)의 가족, 유학생(D-2)의 부모,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형제자매 등이 방문 목적으로 단기 체류할 때 사용됩니다. 일부 F-1 비자 소지자가 체류 중 무단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고용주가 비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1 비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목적: 가족 방문, 자녀 양육, 단기 체류
- 취업 가능성: 원칙적으로 불가 (일부 예외는 별도 허가 필요)
- 체류 기간: 보통 1년, 연장 가능
- 비자 유형 오해 주의: 외국인등록증이 있더라도 취업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님
사업주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VISA TYPE)을 확인할 때, 외국인등록증만 보고 고용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F-1 비자는 체류 허가만 존재하고 취업허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면 불법 고용에 해당하며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허가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취업허가서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H-2 비자: 방문취업제도 기반 자유 취업 가능 비자
H-2 비자는 재외동포(중국, 구 소련 국가 등)에게 부여되는 방문취업비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혈연 관계가 있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취업제 시험 또는 추천제 등을 통해 발급됩니다. H-2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 중 가장 유연한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는 E-9보다 활용도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H-2 비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허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가능 (특정 업종 내에서)
- 비자 발급 대상: 재외동포, 조선족, 고려인 등
- 취업 가능 기간: 4년 10개월까지 가능, 이후 비자 변경 혹은 귀국
사업주는 H-2 비자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4대 보험 적용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H-2 비자는 출입국관리소 등록 후 직업훈련 이수 증명이 완료되어야 합법 취업이 가능하므로, 고용 전 반드시 체류지 등록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H-2는 비교적 취업 유연성이 높지만, 자격 남용 사례도 많아 정부는 고용 인원 총량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간 인원 할당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H-2 인력 채용 시 인력공급기관 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정식 채용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비자 종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9은 고용허가제 기반 비전문 인력 비자, F-1은 취업이 금지된 방문비자, H-2는 동포 대상 자유취업 비자입니다. 각 비자마다 고용 가능 여부, 업종 제한, 법적 의무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 정식 절차를 통해 채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확인과 고용 전 비자 검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