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별 외국인 노동자 수 데이터 정리 (E-9, H-2 등)

반응형

2024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명을 넘어 중요한 산업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동일한 체류자격을 가진 것은 아니며,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 가능 업종, 체류기간, 권리의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E-9, H-2, D-10, E-7 등은 고용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비자로, 이들의 분포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사업주와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외국인 취업 비자별 노동자 수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9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의 대표격

E-9 비자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류자격입니다.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목적이며, 비전문 인력이지만 일정한 훈련을 거쳐 배치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약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약 60%가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 분야에도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까지 E-9 배정 인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와 정규 E-9 근로자 간의 인력공백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9 비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 관리에 대한 책임이 크며, 근무처 무단이탈, 체류기간 만료 등 관리 미흡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전 인력배정 신청, 고용계약서 작성, 숙소제공 여부, 4대 보험 가입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 후에도 출입국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H-2 비자: 방문취업의 유연성과 인력 분산

H-2 비자는 재외동포(주로 중국 조선족, CIS 고려인 등)에게 부여되는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가족을 둔 외국인 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해외 동포에게 발급됩니다. 업종 제한이 적고,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우며, 고용허가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E-9과는 매우 대조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2024년 기준, H-2 비자 소지자는 약 2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가 건설업, 서비스업, 일용직 형태의 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단기계약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H-2 인력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농번기 임시 일손이나 소규모 공장의 단기 생산직에 H-2 근로자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H-2 비자는 직업훈련 이수, 출입국관리소 등록, 재외동포 확인서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용 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명세 제공,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등 노동법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H-2 대상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 사업장에는 정기 근로감독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H-2 비자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연간 발급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총량관리제를 통해 연간 약 5만~6만 명 수준으로 신규 입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정식 인력중개소나 공공기관을 통해 이들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불법 체류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비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타 주요 비자 유형별 근로자 현황 (E-7, D-10 등)

E-9과 H-2 외에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은 다양합니다. 특히 전문직, 연구직, 경력직 등 특수업무에 해당하는 E-7 비자, 취업 준비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D-10 비자, 그리고 기술 인재에게 부여되는 D-8 투자비자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E-7 비자 (전문취업):
    대졸 이상 또는 일정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IT, 엔지니어링, 디자인, 의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2024년 기준 약 10만 명 이상이 E-7으로 체류 중이며, 대부분 서울, 경기, 부산의 전문기업 및 외국계 기업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 D-10 비자 (구직비자):
    유학생 또는 계약 종료 후 재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D-10 비자 소지자는 6개월 간 구직활동이 가능하며, 이후 정식 취업 시 E-7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합니다. 2024년 현재 D-10 소지 외국인은 약 6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F-2, F-6 등 체류비자 소지 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으로 분류되며 고용 제약이 거의 없는 대신 노동시장 보호 대상은 아닐 수 있으므로, 고용 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비자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가능 범위, 절차, 관리 요건이 크게 달라지므로, 고용주는 단순히 외국인등록증 유무가 아닌 비자종류별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법고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현재, 한국에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다양한 비자 유형으로 체류 중입니다. 그중 E-9은 고용허가제 기반의 비전문 인력, H-2는 방문취업 중심의 재외동포, E-7은 전문직, D-10은 구직자 중심으로 나뉘며, 각 비자마다 고용 범위와 조건이 다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비자 종류에 따른 합법 여부, 취업 허용 업종,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리스크를 인지하고 고용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응형